정부,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가닥…'10억 기준' 상향할 듯
정부가 공매도에 이어 이번엔 '주식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주주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건데… '총선용 감세'가 아니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상장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매년 말 보유액을 평가해 세금을 매기는데 세율은 양도차익의 20%입니다.
때문에 연말이 되면 양도소득세를 피하려고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대주주 확정일인 12월 28일을 하루 앞두고 코스피에서는 1조 1300억 원, 코스닥에서는 4천억 원의 개인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연말에 대주주 회피 물량 때문에 (주가가) 출렁거리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 개인투자자들이 불만이 많은 상태였고요.]
정부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과세가 도입된 2000년 당시에는 100억 원.
2013년 50억 원으로 내렸고, 이후 10억 원이 됐습니다.
이를 다시 50억 원 이상으로 올린단 겁니다.
대주주 기준은 정부가 야당 동의 없이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공매도 한시 금지에 이어 주식양도세 인하를 검토하는 게 결국 4월 총선용 아니냔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양도소득세 인하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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