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성인 돼서도 '퍽', 가스라이팅…가해자 실형 면했다

김미루 기자 2023. 11. 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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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절 동갑내기를 때린 것으로 모자라 성인이 돼서는 폭행에 사기·공갈 범죄까지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면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 사기, 공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 밖에도 A씨 등은 B씨에게 대출 500만원을 받게 하고 전액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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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청소년 시절 동갑내기를 때린 것으로 모자라 성인이 돼서는 폭행에 사기·공갈 범죄까지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면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 사기, 공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B씨(21)는 A씨에게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당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지배당했고 같은 나이인 A씨에게 존댓말을 썼다.

A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피해자 B씨가 19세가 되던 2021년 5월 B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가 휴대전화 개통을 거부하자 "오늘 말이 안 통하니까 좀 맞고 정신 차리자"라며 폭행했다.

A씨 등은 또 B씨 계좌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이 이 계좌로 입금한 돈 57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 정지돼 이 돈을 인출하지는 못했다.

그 밖에도 A씨 등은 B씨에게 대출 500만원을 받게 하고 전액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이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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