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문?…아파트 10층서 반려견 던진 40대 男의 최후
강소영 2023. 11. 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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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물은 반려견을 아파트 10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포항지원 형사3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 29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10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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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신을 물은 반려견을 아파트 10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포항지원 형사3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 29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10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반려견이 자기 오른손 약지를 물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A씨를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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