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물자…아파트 10층서 던져 숨지게 한 견주,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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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자신을 물었다고 아파트 10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일 오전 1시29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10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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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자신을 물었다고 아파트 10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일 오전 1시29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10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반려견이 자기 오른손 약지를 물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A씨를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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