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내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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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간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상수도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올 하반기 상수도요금 체납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상수도요금 체납 특별징수 기간에는 10월 말일 기준 체납 2회 이상, 20만원 이상인 수용가(566건, 체납액 5억여원)를 대상으로 징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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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간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상수도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올 하반기 상수도요금 체납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상수도요금 체납 특별징수 기간에는 10월 말일 기준 체납 2회 이상, 20만원 이상인 수용가(566건, 체납액 5억여원)를 대상으로 징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사유로 공가인 수용가들을 집중 징수할 방침이다. 상습·고액체납 수용가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처분과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액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납부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시청 수도행정과 방문 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 특별징수 기간 운영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방공기업 재정확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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