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지드래곤, 증거 인멸 의도로 제모하지 않아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머리카락을 빼고 온몸을 제모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경기일보 10일자 인터넷) 관련 권씨의 변호인 측은 11일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제모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씨의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고 밝혔고, 입건 보도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경찰측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권씨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해 권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씨는 감정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남성으로서 긴 모발을 유지하고 있었고, 경찰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임의 제출했다”며 “권씨는 최근 약 1년5개월간 염색 및 탈색을 진행한 바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권씨는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자진출석해 소변과 모발, 손톱과 발톱까지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는 지난 6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당시 머리카락을 제외하고 온몸을 제모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모발을 비롯해 다리털 등 다른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려 했으나 대신 손톱과 발톱 등을 채취해 국과수에 보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시작한 마약 첩보로 배우 이선균씨(48)와 권씨를 비롯해 모두 10명을 수사 선상에 놓고 있다.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는 이씨를 협박해 3억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도 받고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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