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위믹스 상장에 '닥사 징계'…무슨 일?

이지영2 기자 2023. 11.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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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원화거래소 중 한 곳인 고팍스가 최근 위믹스 상장을 이유로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닥사·DAXA)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고팍스가 전날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김치코인 '위믹스'를 상장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를 두고 일부 국내 코인투자자 사이에서는 빗썸 등 다른 거래소들도 위믹스를 상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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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위반"VS"상장은 고유 기능"
투자자 "빗썸도 상장 가능하지 않냐"
[서울=뉴시스] 닥사가 지난 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팍스 징계 조치를 발표했다. (사진=닥사 홈페이지 캡처) 2023.11.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5대 원화거래소 중 한 곳인 고팍스가 최근 위믹스 상장을 이유로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닥사·DAXA)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를 두고 닥사와 고팍스 간 의견 대립도 벌어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지난 9일 닥사로부터 3개월 의결권 제한의 징계를 받았다. 고팍스가 전날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김치코인 '위믹스'를 상장했다는 이유에서다.

닥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 대응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됐던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을 함에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기로 한 자율 규제 절차를 위반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이에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에 대해 의결권을 3개월 제한하고 주의를 촉구했다"며 "스트리미의 해당 위반 사실을 닥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덧붙였다.

징계의 발단은 지난 2월 코인원의 위믹스 재상장이다. 코인원은 지난해 12월 8일 닥사가 유통량 위반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상폐) 결정한 위믹스를 두 달 만에 단독으로 재상장했다.

닥사는 해당 일을 계기로 한 달 뒤'상장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닥사 공동 대응으로 상폐한 가상자산을 상폐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재상장을 유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재상장 유예 기간은 '1년'으로 알려졌다.

닥사의 이번 징계는 해당 내용 위반이 사유인 것으로 풀이된다. 위믹스 재상장 유예 기간 종료를 한 달 앞둔 11월에 사전 합의 없이 상장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닥사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고팍스의 위믹스 상장은 상장 공지를 통해 알게 됐다"며 "닥사 내부 규정을 지킨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팍스 징계 사유는 가상자산 거래 재개 항목 위반"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고팍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위믹스를 재상장이 아닌 신규 상장 형태로 거래 지원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고팍스는 지난해 위믹스 상폐 당시 닥사 회원사 중 유일하게 위믹스를 상장하지 않고 있었다.

고팍스 관계자는 "신규 상장은 거래소 고유 기능 중 하나"라며 "위믹스 재상장이 아닌 신규 상장이란 점에서 닥사와 사전 소통 없이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코인과 마찬가지로 상장 신청이 들어왔고, 내부 상장위원회 절차에 맞게 상장이 이뤄졌다"며 "닥사와 의논이 필요한 사안과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를 두고 일부 국내 코인투자자 사이에서는 빗썸 등 다른 거래소들도 위믹스를 상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사태는 닥사가 내세운 자율 규제가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다.

코인 투자자 A씨는 한 코인 커뮤니티를 통해 "고팍스가 닥사와 협의 없이 위믹스를 상장한 걸 보면 빗썸도 똑같이 상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애초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규제 기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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