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물었다고' 기르던 반려견 10층 밖으로 던진 40대 집유

최창호 기자 2023. 11. 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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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 1자료)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부(재판장 김배현)은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이 손가락을 물자 아파트 10층에서 던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1일 포항지원에 따르면 A씨는 9월 2일 오전 자신의 아파트 10층에서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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