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대법원 이어 헌재도 ‘권한 대행’ 체제

박진영 2023. 11. 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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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역사의 평가를 겸허히 기다릴 것"이란 말을 남기고 재판관·소장 임기 6년을 마쳤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 이어 헌재도 수장 공석 사태, 선임 재판관 권한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선임 재판관인 이은애 재판관이 11일부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을 맡는다.

헌재 관계자는 "향후 재판관회의에서 새 권한 대행을 선출하기 전까지 이 소장 권한 대행 체제가 된다"며 "회의 일자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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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역사 평가 기다릴 것
사회 문제에 적극·유연 대처”
선임 이은애 재판관이 대행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역사의 평가를 겸허히 기다릴 것”이란 말을 남기고 재판관·소장 임기 6년을 마쳤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 이어 헌재도 수장 공석 사태, 선임 재판관 권한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유 소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재판관과 소장으로 재직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보며 “재판소 구성원들이 열성을 다한 결과 많은 결정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히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유 소장은 2017년 11월11일 헌재 재판관, 2018년 9월21일 소장에 취임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유 소장은 “과거엔 예상치 못했던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가치와 이해관계의 충돌을 헌법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됐다”면서 “헌법질서의 대전제인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란 가치를 단단한 기둥으로 하여,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 소장은 또 “헌법 조항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조항이든 제정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규범으로도 기능하다”며 “헌법이 종종 ‘살아 있는 나무’에 비유되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선임 재판관인 이은애 재판관이 11일부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을 맡는다. 헌재 관계자는 “향후 재판관회의에서 새 권한 대행을 선출하기 전까지 이 소장 권한 대행 체제가 된다”며 “회의 일자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기관에 공석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큰 흠결”이라면서 “헌법이 온전하게 작동하려면 공석 사태, 권한 대행 체제는 짧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종석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는 13일 열린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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