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지속 스토킹…연락·접근금지 어긴 20대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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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지속 연락하고, 법원의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잠정조치를 어긴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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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지속 연락하고, 법원의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잠정조치를 어긴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8일 여자친구 B씨(24)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헤어지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41회에 걸쳐 연락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속도로 푸드트럭 사장 등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총 5차례에 걸쳐 전화했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받은 ‘피해자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어기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기각 됐으나 기존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1심은 A씨의 일부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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