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尹 퇴진' 11만명 도심 집회…큰 충돌 없어
손배청구 남용 막는 '노란봉투법' 시행 촉구
경찰 1만여명 배치 '강경 대응'…충돌 없어
[서울=뉴시스] 김남희 임철휘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1일 윤석열 정권 퇴진과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즉각 시행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이 이례적으로 같은 날 대규모 투쟁에 나섰지만 '공동 투쟁' 전선을 꾸린 것은 아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후 3시30분 현재까지 양측 집회에서 검거·연행된 인원은 없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탄압 저지"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국노총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6만여명(신고인원 6만명)이 참석했다. 집회는 신고대로 여의대로 왕복 12개 차선 중 6개 차선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더현대 서울부터 전경련회관 앞까지 3개 대오로 나눠 앉았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자본과 재벌 편을 들면서 노사관계는 파탄났고 사회적 대화는 멈춰 섰다"며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의 실상은 주 69시간으로 대표되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의 회귀이자 반노동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목요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을 막으려면 노조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후 법원이 노조에 47억원의 손해배상 가압류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잇다.
한국노총 집회는 별다른 충돌없이 오후 2시40분께 마무리됐다.
집회가 진행된 오후 2시 기준 서울교 방면에선 마포대교 남단~여의도환승센터 구간에서 차량 시속 9㎞, 마포대교 방면에서 여의도공원앞~여의도환승센터 구간 차량 시속 7㎞로 교통정체가 있었다.
민주노총·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오후 2시부터 서대문구 서대문역에서 종로구 독립문역까지 이어지는 통일로에서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를 열었다.
민주노총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여명(신고인원 4만명)이 참석해 통일로 양방향 9개 차선 중 7개 차선, 900m를 가득 매웠다.
참석자들은 "문제는 윤석열이다"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노동개악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택시업계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지난 9월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의 딸은 "아버지는 부당해고에 맞서 3년 가까이 투쟁한 끝에 복직했지만 회사는 월 평균 70만원의 임금으로 생활고를 겪게 했다. 택시 임금체불 해결과 완전월급제를 실시해 아버지의 뜻을 이뤄드리고 싶다"고 오열했다.
민주노총 노동자대회는 별다른 충돌 없이 오후 3시30분께 종료됐다. 퇴진운동본부는 오후 4시부터 용산 전쟁기념관과 중구 고용노동청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고양시계 방면 서울역~서대문역 도로에서 시속 3~11㎞, 서울역사거리 방면 홍제삼거리~독립문영 시속 4㎞ 등 차량이 정체를 빚었다.
이번 양대 노총 집회는 경찰이 지난 9월 정부가 불법 집회 강경 대응 등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를 발표한 이후 첫 대규모 집회로 주목받았다.
경찰은 150개 부대 경력 1만여명을 서울 시내에 배치했다.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날 경우 신속히 해산 절차를 밟고,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에서 검거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연행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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