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전통시장 주차빌딩 건설 현장 옥상서 60대 근로자 추락사

유수환 기자 2023. 11. 11. 1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구리시의 전통시장 주차장 건설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11일) 오전 10시 반쯤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 주차빌딩 건설 현장 옥상(6층 높이)에서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근로자 A 씨가 4층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구리시의 전통시장 주차장 건설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11일) 오전 10시 반쯤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 주차빌딩 건설 현장 옥상(6층 높이)에서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근로자 A 씨가 4층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은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수환 기자 ys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