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마련"…구미서 택시기사 흉기 위협 돈 빼앗은 30대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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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34·회사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17분께 경북 구미시 거의동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돈을 내놓으라며 택시기사 B(75)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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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34·회사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17분께 경북 구미시 거의동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돈을 내놓으라며 택시기사 B(75)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저항하자 차량 블랙박스 칩을 갖고 도주했다.
A씨는 앞서 9일 낮 12시 45분께 금오공대 인근 노상에서 같은 수법으로 택시기사 C(63)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6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그는 10일 오후 5시 25분께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길호 구미경찰서 형사과장은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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