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워 관심 받고 싶었다" 청량리역 칼부림 예고한 30대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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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량리역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9시 10분쯤 청량리역 인근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칼로 찌를 거다. 청량리역이다. 칼로 다 찔러 죽이려고요"라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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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량리역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9시 10분쯤 청량리역 인근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칼로 찌를 거다. 청량리역이다. 칼로 다 찔러 죽이려고요”라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들과 청량리역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관심을 받고 싶었다”면서 “경찰관들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 봤다”고 진술했다. 범죄에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흉기는 당시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과거에도 경찰에 다수 허위 신고를 한 전력이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6월에는 “성폭행을 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7월에도 “사람 죽였다”, “칼에 찔렸다” 등 3차례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차별 살인 예고로 공포심이 고조돼 있던 사회적 분위기에 가세해 살인 범행 장소와 도구까지 구체적으로 예고한 범행으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59명의 경찰과 소방 인력이 동원돼 치안 공백이 발생했고, 그 무렵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불안감도 극대화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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