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은 망국적 악법…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가피”

권유정 기자 2023. 11. 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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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교섭을 허용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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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민노총 구제법 될 것”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교섭을 허용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파업이 심화하고, 더 나아가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재적 298,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뉴스1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오전 논평을 통해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처음 논의됐던 시점부터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며 “민주당은 산업계의 절규를 왜 외면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실제 지난해까지 노조 대상 손해배상 청구액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그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애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막판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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