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총선 전략, 김포시·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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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가 다시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주식 양도소득세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하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공매도 한시 금지,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피하고자 정책의 디테일을 채우는데 당분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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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가 다시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주식 양도소득세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었는데요. 연말이 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를 피하려 주식을 팔고, 이 때문에 주가가 출렁이는 현상이 반복되니 여기에 영향을 받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공약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린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습니다. 36대 과제인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에 올랐는데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곤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국내주식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주장에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할 정도라면 결국 '부자 감세'를 해주자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 당시 제도를 현행 유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연말 앞두고 세제 완화 움직임 꿈틀
그런데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하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적극적인 곳은 여당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도세 개편은 이미 대선과 인수위 국정과제로 국민께 약속드린 사안"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주식 양도세 대상 확대는 득보다 실이 컸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도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50억 원 이상이 될 거란 구체적인 기준도 기자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론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시장왜곡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 정도로 입장을 냈습니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 다만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인 상황"이라고 유보적으로 답했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공매도 잇는 필승 전략?
경제·금융 관련 부처들의 반응은 조심스럽습니다.
기재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작년 9월 대비 약 47조 원이 감소한 463조 3천억 원입니다.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 소득세에서만 14조 원 이상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방만하게 국가재정을 운영했다고 비판하며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에 국세수입마저 감소해 2024년도 예산안은 쉽게 말해 '허리띠를 졸라맨' 상황입니다. [부자 감세]라 해석될 수 있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추진한다는 게 정책 당국으로선 쉬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에선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란 명분에 총선이 다가온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이는데요.
공매도 한시 금지,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피하고자 정책의 디테일을 채우는데 당분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추석 직후부터 총선 체제로 돌입했다, 명시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모든 정책의 기준이 표가 되느냐인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역시 '표가 된다'는 계산하에 검토 중이란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일은 12월 27일이라고 합니다. 이날을 앞두고 개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정부 여당이 바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2499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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