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에 경쟁사 택시호출 차단 자진시정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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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가맹택시 '콜(차량호출) 차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문제가 된 부분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호출(콜) 차단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보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제안한 시정조치안 타당성을 검토,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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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가맹택시 '콜(차량호출) 차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문제가 된 부분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 방안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호출(콜) 차단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보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마카롱 등 다른 택시 호출 서비스에 가입한 가맹 택시에 카카오T(앱플랫폼) 호출을 차단한 혐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일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다른 택시 호출 앱에도 개방하고 운영방식·시스템을 바꾸는 등 택시 사업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제안한 시정조치안 타당성을 검토,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위 사업자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며 “법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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