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유치원 실내놀이터 구축사업, 90개 중 13건 '위법'

김동규 기자 2023. 11. 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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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유치원 실내놀이터 구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위법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진형석 전북도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90곳의 유치원에 실내놀이터를 구축했다.

유치원 실내놀이터를 구축할 경우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경우 직접생산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실행한 90개의 사업 중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사업은 총 13개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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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안지켜
진형석 전북도의원 "관련 법령·규정 인지하지 못해" 지적
지난 10일 진형석 전북도의원(왼쪽)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2023.11.11/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교육청이 유치원 실내놀이터 구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위법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진형석 전북도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90곳의 유치원에 실내놀이터를 구축했다.

유치원 실내놀이터를 구축할 경우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경우 직접생산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실행한 90개의 사업 중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사업은 총 13개 사업이었다. 그러나 4개 학교만 관련 법에 따라 직접 생산자 제품을 구매하고 9개 학교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어린이 놀이기구의 경우 설치 전 안전인증 후 2년마다 설치검사를 이행해야 하는데 안전인증과 설치검사 미실시, 안전책임배상보헙 미가입 등 관련 구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90개 사업 중 안전인증 대상 미실시는 3건, 설치검사 미실시는 3건,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은 5건이었다.

진형석 의원은 “사업을 계획하고 관리·감독하는 본청조차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일선 현장에서도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내용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모든 법규를 명확히 안내하고 시행과정에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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