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란봉투법 거부권` 공방…"노조 면죄부"vs"노동권 무력화"

김대성 2023. 11. 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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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 9월 야권의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판결과 국제 기준을 법에 반영한 것인데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일차적 책임은 국정 운영을 책임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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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의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통과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지난 9월 야권의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노조 면죄부'가 될 것이 뻔한 만큼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에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실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며 "그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은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노동권을 무력화 하겠다는 의도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며,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을 정상적으로 공포하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판결과 국제 기준을 법에 반영한 것인데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일차적 책임은 국정 운영을 책임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된다며, "방송3법 또한 거부한다면 '땡윤 뉴스'를 향한 언론 독재 선언, 방송 장악 야욕 노골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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