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촉법이라 ㅎㅎ” 여중생 집단폭행한 10대들, 사과 요구에 한 말
중고등학생 6명이 여중생 1명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로 촬영해 협박까지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가운데 3명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라 소년부로 송치됐다. 가해자들은 피해자 측이 사과를 요구하자 자신들은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30분간 인천 미추홀구 한 골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한 뒤 영상을 찍고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 중 3명이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피해 학생 부모가 사과를 요구하려고 가해 학생들에게 연락했지만, 이들은 “우린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 “협박하지 마시라” 등의 답장을 보냈다고 한다. 피해 학생 아버지는 SBS에 “억장이 무너진다. (아이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것조차 무서워한다”며 “왜 피해자인 저희 애가 가해 학생들보다 못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라고 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은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며, 필요하면 가해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10살 이상~14살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소년법상 보호 처분(1~10호·숫자가 높을수록 강한 처분)을 받는다. 크게 감호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이뤄진다. 법원통계월보 기준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 9051건,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2502건, 2022년 1만683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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