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이재명은 재판 지연 중? “위증교사도 합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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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요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거의 매주 이재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립니다.
“재판을 지연, 늦추려고 한다”
검찰에서 그렇게 의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서
“법원이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다”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가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하나라도 1심이 나올 수 있느냐,
2027년 3월 다음 대선 때까지
1심 판결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이
몇 개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작년 9월 재판에 넘겨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고.
올해 3월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이 있습니다.
최근 ‘백현동 특혜 의혹’이 재판 넘겨졌고.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곧 시작이 됩니다.
6개의 재판 지금 진행 중이죠.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하나 더 있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아직 검찰이 수사 중에 있어요.
보강 수사 중이라
아직 재판에 안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6개 재판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실제로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건지 지금 시작합니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 법과 다른 재판 기간?
6개의 재판 중에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선거법 재판’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100% 재판 지연입니다.
100%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시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검찰이 두 가지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나는 “故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두 번째는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용도변경 해준 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죠.
이거는 ‘공직선거법 재판’이에요.
공직선거법은 다른 법과 다릅니다.
공소시효 넘어가면
죄가 드러나더라도 처벌할 수 없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빨리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는 당선되면 임기가 있잖아요.
만약 나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로
최종 결론이 나오더라도 임기 다 채워버리면
솔직히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사범은 빨리 결론을 내야
이 사람이 죄가 있을 때
임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해서
빨리빨리 수사를 하도록 합니다
공직선거법 268조에 따르면
선거일 후 6개월 내에
무조건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됩니다.
지난해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6개월을 더하면 9월 9일이죠.
9월 9일까지니까
하루 전날인 2022년 9월 8일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공소시효 지킨 겁니다.
그런데 선거법은 수사뿐만이 아니라
재판도 빨리 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판결 선고는
1심 공소 제기 날부터 6개월 이내‘
그러면 선거법대로면
1심이 올해 3월에 났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조문에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 각각 3개월 이내’
그렇게 따지면
올해 3월에 1심이 났어야 하고,
적어도 2심은 올해 6월,
최종 3심 결과가 올해 9월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1월입니다.
올해 다 가는데
지금 1심도 안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 관련해서
처음 출석한 게 3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에
1심이 나와야 되는데
아예 첫 재판 출석 자체가 3월이었어요.
그런데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이제 사실상 첫 번째 발언,
'김문기 모른다' 심리가 끝났고요.
10월 26일에야
국토부 관련 발언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심리가 절반밖에 못 온 거예요.
법에 규정된 것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강제규정으로 보이는데
법원에서는 “이건 훈시규정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규정이라고 합니다.
‘재판 기간에 관한 이 규정 위반했다고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무조건 6개월 내에
수사하라고 공소시효 이렇게 정해놓고,
정작 법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6개월 3개월 내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놓고는 이거 훈시 규정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이 늦어져도 너무 늦어지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통계도 보여드리겠지만
다른 의원들도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이재명 ‘선거법 재판’, 유독 느린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3일에 첫 재판에 출석한 이후,
2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사실상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됐어요.
왜냐?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안 나옵니다.
두 달 반 만에 10일에야 출석을 했는데요.
9월 8일 재판부터
단식을 시작했다면서 불출석하고,
2주 뒤에도 단식하고 있다고 불출석합니다.
10월 13일 재판에는
국감 나가야 돼서 불출석한다고 해놓고
정작 국감장에도 안 옵니다.
10월 27일 재판도 국감 간다고 안 와요.
이때는 실제로 국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정작 같은 기간
대장동 재판에는 출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 재판에
의도적인 불출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판사가 계속
“이러면 불이익 갑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변호사가 불이익 감수하겠다고 불출석했고,
10월 27일에 재판부가 결국
“이재명 피고인 오늘도 안 나왔습니까?”
기사에 따르면 판사가 한숨을 쉬었다고 하죠.
판사가 “오늘 피고인 출석 없이”
그냥 재판 진행하겠습니다”하고 재판을 했어요.
형사재판은 원칙상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강제구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재판부가
손쓸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공직선거법은 다른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두 번 불출석을 하면 그냥 재판을 진행합니다.
보통 재판에 안 나오면 피고인이 불리한 거죠.
본인 변호할 기회가 줄어드니까.
근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걸 감수하고 안 나간 거에요.
3월 3일에 첫 재판이 진행됐는데
왜 이렇게 길어지느냐?
처음부터 변호사는
길게 끌고 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故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이 발언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첫 재판부터
“대체 안다는 건 무엇인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알아야 안다고 얘기할 것이냐,
철학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 만나봐야 아는 거냐
그냥 악수만 해도 아는 거냐
그러면서 지금 길어지고
증인도 많이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선거법 1심 판결이
안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선거법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나느냐 후에 나느냐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래는 이미 1심이 나왔어야 하죠.
그런데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결과가 안 나오면
무려 1년 1개월 늦어지는 거예요.
총선 전 1심 판결이 났을 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무죄 나오면 너무 좋겠죠.
물론 대법원까지 결국은 가겠지만
1심에서 무죄 나면
‘공직선거법 위반 리스크’
총선 때까진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유죄가 나버리면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 거예요.
여기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라고 표현 하는 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유죄입니다.
벌금 80만 원 나오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무죄나 진배없어요,
벌금이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총선 출마를 못 하느냐? 이건 아니에요.
최종심이 아닌 1심이기 때문에
총선 출마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1심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리더십에 타격이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근원은
이재명 대표 말고는
다음 대선 주자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못 나올 가능성 커지면
당 내 리더십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이 이슈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죠.
벌금 100만 원이 최종 확정되면
대선 국고보조금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 부분.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거의 사라진 듯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건 국민의힘 의원이 낸 통계 자료이긴 하지만,
일반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시
1심 재판이 나오는 데에
약 100일이 걸렸는데,
국회의원은 약 164.4일이 걸렸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429일째
1심 재판이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표의 나머지 5개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1심 선고 언제?
이재명 대표의 나머지 재판들도
지연이냐 아니냐를 두고
시끌시끌합니다.
일단 올해 3월에
‘대장동‧위래‧성남FC’ 3개 사건 기소 돼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넘어갔죠.
이 세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재판에 넘어갔는데
9월 15일에 사실상 본 재판이 시작됐고,
10월 6일에 이재명 대표가
처음 재판에 출석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판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검찰이 기소한
‘백현동 사건’ 재판이
여기 형사합의33부 재판에 병합이 됐습니다.
병합은 재판이 합쳐졌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이제 같은 날 같이 1심이 발표가 되는 겁니다.
검찰이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면 똑같이
이재명 성남시장 때 벌어진 일이고,
민간업자 개발 특혜 의혹으로
비슷한 결이니까 합쳐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재명 대표 측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 대표 측 입장에서는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워낙 복잡하다보니
오래 수사한 사건들이죠.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만
수사 기록이 200여 권이라는데,
한 권이 500페이지라고 합니다.
대장동 200여 권, 위례가 50여 권
성남 FC도 한 100여 권이라
재판 간 기록만 20만 쪽에 달합니다.
그래서 백현동 병합되기 전
이미 재판부가
“증인 신문 규모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까지 1~2년 넘게 걸릴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현동까지 합쳐지면
재판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현동까지 합쳐지면서
“재판 거의 3년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면 다음 대선까지
1심이 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3년이 걸리겠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020년 1월에 기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달 말 11월 29일에
1심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1심 나오는데 3년 10개월 걸린 겁니다.
황운하 의원
지금 임기 거의 다 채웠습니다.
1심 나와도 또 2심 나오고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아직도 한참 남은 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이슈는
이 ‘위증교사’ 사건도
여기에 합치느냐 마느냐
이걸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고
재판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도 대장동 재판에 ‘병합’된다면?
‘위증교사’ 재판도 병합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게 초미의 관심인데
왜 관심일까요?
이 ‘위증교사’ 사건이 뭔지는
전에 <뉴스터디>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의혹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했던 영장판사도
“위증교사 건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즉, 거의 유죄로 보인다고 밝혔었죠.
검찰이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처벌받을 걸로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사건입니다.
2018년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때 했던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았죠.
그 재판 때 증인에게
이 대표가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예요.
당시 이재명 대표가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증인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냥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면서
이 대표가 계속 원하는 방향으로
증언을 하도록 시키는
이 통화 녹음이 녹취가 돼 있습니다.
또 이 증인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하도록
교사했다고 보고 있고,
영장판사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고 한 건입니다.
이 사건 재판을
이재명 대표 측이 최근에
병합, 합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이
하나로 진행되다가
최근에 ‘백현동 재판’이 합쳐졌는데,
거기에 ‘위증교사 재판’도 합쳐달라는 겁니다.
검찰은 병합을 반대하고 있죠.
최근에 재판부가 이 위증교사 건을
대장동 사건 재판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이례적으로
재판부를 맹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치생명을 연장시켜 주려는
꼼수에 재판부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합의 재판부’가 있고
‘단독 재판부’가 있는데,
중형 예상되거나 복잡한 재판은
‘합의 재판부’로 넘어갑니다.
부장판사 1명에 배석판사 2명,
판사 3명이 합의해서 정하라는 거예요.
왜? 형량이 높을 것 같고 복잡하니까.
중형까지 안 갈 것 같을 때,
나름 간단한 거 할 때는
‘단독 재판부’로 넘어가는데
검찰이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위증교사 건이 ‘단독 재판부’로
가야 할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이 위증교사 사건은
간단하다는 거죠.
위증교사는
이런 배임이나 뇌물과 달리
중형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할 수 있는 건이라는 거예요.
검찰도 비슷한 전략이었어요.
대장동‧위래‧성남FC 이 3개는 같이 구속영장 쳤고,
기소도 같은 날짜에 같이 해버립니다.
어차피 같은 재판부가 할 거라는 겁니다.
검찰이 최근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3개
같이 구속영장 쳤다가 기각됐죠.
그런데 기각 이후 한 번에 재판에 넘긴 게 아니라
백현동 먼저 넘기고 사흘 뒤에 위증교사 넘기고.
대북송금 건은 지금도 수사 중이에요.
검찰 입장에서는
백현동 건은 어차피 오래 걸릴 재판이니 합치고
위증교사 건은 간단한 내용이니
별도로 재판받아서
빨리 결론 내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날짜에 넘긴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백현동 위증교사 모두
대장동 등 3개 재판을 하고 있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을 시켜버린 거예요.
국민의힘과 검찰은
위증교사 건도 병합시키려는 거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판이 병합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4개
재판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1심 나오기까지
최소 2년은 더 걸릴 거라고.
그런데 위증교사까지 합쳐져 버리면
5개 사건이 한 번에
1심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 사건 먼저 심리 끝났다고 해서
따로 먼저 선고 하는 게 아니라
병합을 시키면 하나의 재판으로 보는 겁니다.
검찰과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다 이재명 성남시장 때 일이고
위증교사는 경기도지사 때 일이니
전혀 다른 거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개발 민간업자한테 특혜 준
배임‧뇌물 이런 혐의이고
위증교사는 재판 때
위증하라고 시켰다는 혐의라
공통점이 없는데 왜 병합하려고 하냐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어차피 비슷한 시기 기소 한 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우리는 한 방에 가겠다고
병합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이 결과가 곧 나옵니다.
재판부는 최근 공판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위증교사의
재판 병합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곧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예고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관련해서
심리를 연다고 하니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위증교사 재판이 병합이 안 되면
이건 간단한 것이라서
내년에라도 1심 나올 수 있다는
관측들이 많거든요.
그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 6건과 총선‧대선… 이재명 시나리오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월 이재명 대표 재판 일정이에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재판 일정 잡혀 있습니다.
선거법은 2주마다 한 번씩 금요일 재판이
계속 올 3월부터 이어져 오고 있고,
대장동 등 재판도 형사합의33부가
빨리하겠다고 해서 지금 일주일에
두 차례씩 재판 일정 잡으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대장동’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대장동‧성남FC‧위례‧백현동’ 재판이에요.
만약에 지금 검찰 요구대로
위증교사와 재판을 병합하지 않는다면,
또 새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자칫하면 일주일에 3번
재판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병합이 된다면
대장동 재판에 위증교사 재판도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병합이 안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재판도 자주 출석해야 되고,
또 위증교사 재판 건은
빨리 재판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선거법 재판 1심은 늦어도 내년 중에는 나오겠죠.
합쳐진 대장동‧성남FC‧위례‧백현동 재판은
길면 3년 아니냐는 시각이 많습니다.
워낙 사건이 많고 복잡하니까
1~2년 안에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증교사 재판 결과는
대장동 등 재판과 합쳐져서
3년 후로 넘어갈 것이냐,
병합이 안 되면 내년 중 1심이 나올 거란
이런 관측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어떤 걸 원할까요?
이 대표가 한 번도 여기에 대해
입장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선거법 재판도 모두 다 1심 선고가
내년 총선 이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때
사법리스크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총선 앞두고 설마
판결 낼 수 있겠느냐
희망이 담겨 있는 거고,
그 희망이 이어지면
3년 뒤면 대선이잖아요.
설마 대선 앞두고
대선 후보에게 1심을 낼 수 있겠어?
판결할 수 있겠어?
이게 이제 이 대표 측
주변의 희망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이 재판들
1심도 안 나오는 걸
가장 바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총선 전에 1심 무죄 받고
다 무죄 받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대표 측은 노력을 하는 거고,
다만 유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시기가 총선 이후로 넘어가고
대선 이후로 넘어가는 걸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걸 고려하면 안 되겠죠.
재판부는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게
보통 일반인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 지연시키는 전략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흥미로우니까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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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정보람‧손현정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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