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후발 주자인데 미·EU 따라 규제부터 한다고?...“의료AI 육성에 힘 실어야”

김명지 기자 2023. 11. 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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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이 가짜뉴스, 딥페이크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규제 도입에 나서면서 정부도 AI 기본법과 같은 규제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원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의료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윤리적 장치'를 주제로 열린 제1회 보건 산업정책 포럼에서 "유럽연합(EU)과 올해 'AI 법(AI Act)'을 통과시키면서 국내에서도 AI에 규제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AI 규제가 의료 AI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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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보건산업정책포럼
이원복 이화여대 교수 “한국은 AI기술 후발주자”
서준범 서울아산병원 교수 “식약처 AI윤리 가이드라인 활용 중”
엄주희 건대 교수 “국민 건강 차원에서 접근해야”
미국 워싱턴대 연구진이 개발한 단백질 구조 탐색 게임 '폴드잇'(화면 안) 유럽에서 AI규제법을 제정한 가운데, 미국에서도 행정명령을 제정하면서 한국에서도 AI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조선비즈

미국과 유럽이 가짜뉴스, 딥페이크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규제 도입에 나서면서 정부도 AI 기본법과 같은 규제를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보건 당국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의료에서 원자력, 핵무기와 똑같은 잣대로 AI를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AI 기술 개발과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할 한국이 선진국을 따라서 ‘규제’부터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원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의료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윤리적 장치’를 주제로 열린 제1회 보건 산업정책 포럼에서 “유럽연합(EU)과 올해 ‘AI 법(AI Act)’을 통과시키면서 국내에서도 AI에 규제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AI 규제가 의료 AI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는 AI 규제와 관련한 10여 개 법이 발의돼 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AI의 위험도를 구분해 고위험 AI 개발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는 AI 기본법을 내놨다.

이 교수는 “과기정통부가 AI 기본법 대안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공개된 내용이 없다”며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률안을 보면 의료 AI는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앞으로 의료 AI는 개발이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생성형 AI인 챗GPT가 돌풍을 일으킨 이후 AI 규제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의 주장은 엇갈렸다. 구글 엔비디아 등 AI 빅테크 기업이 경제를 이끄는 미국은 ‘자율 규제’에 방점을 뒀으나, 전통 제조업 중심의 유럽은 ‘AI 법’으로 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교수는 “유럽 AI 법을 보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AI 오남용에 대해서도 개발자가 책임을 지게 했다”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AI 기술 후발주자인 한국이 나서서 AI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추후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의료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윤리적 장치'를 주제로 열린 제1회 보건산업정책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김명지 기자

중복 규제 우려도 있다. 좌장을 맡은 서준범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한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 AI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기업들이 틀 안에서 안심하며 활동하고 있다”며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AI법인 의료 AI에는 이중규제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까지 식약처에서만 132건의 의료AI를 심사했다.

국제적 AI규제 움직임에 맞춰서 의료AI에 대한 법률 제정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에서도 최근 AI에 규제가 도입되는 움직임을 보인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AI 기술의 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건국대학교 엄주희 공법학 교수는 “의료 AI 규제는 국민 건강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기술이 오남용되지 않고,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차별이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AI 행정명령은 규제보다는 AI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행정명령에는 AI를 가짜뉴스와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제작에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 등이 주를 이뤘다.

심은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과장은 “보건의료의 규제과학은 산업을 진흥하면서도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작년부터 AI 윤리와 관련해 대책을 고민하고 있으며, AI 기술 개발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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