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공포 거부는 '땡윤뉴스' 노골화…언론 독재 선언"

김지선 기자 2023. 11. 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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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공포를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며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를 또다시 자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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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공포를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며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를 또다시 자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범죄 비리 검사의 탄핵을 막기 위해 두 법안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철회하는 꼼수까지 불사했다"며 "도대체 입법부로서의 자존심이나 책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합법 파업 보장법과 방송3법을 정상적으로 공포해야 한다"며 "그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 또한 거부한다면, '땡윤뉴스'를 향한 언론 독재 선언이자 방송장악의 야욕을 노골화한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그 일차적 책임은 국정운영을 책임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으며, 국민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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