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향해… "노란봉투법·방송3법 정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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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을 정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회를 통과한 합법 파업 보장법과 방송3법을 정상적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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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를 또다시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범죄 비리 검사의 탄핵을 막기 위해 두 법안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철회하는 꼼수까지 불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입법부로서의 자존심이나 책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회를 통과한 합법 파업 보장법과 방송3법을 정상적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합법 파업 보장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하고 많은 노동자를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한 '묻지마 손해배상 폭탄'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는 "학계와 시민사회가 수십 년째 요구해 온 과제로서 정치 권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법의 핵심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권 수석대변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그 일차적 책임은 국정운영을 책임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고 국민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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