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구제법’…대통령 거부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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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그제(9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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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그제(9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오늘(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산업계의 절규는 왜 외면하나"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처음 논의됐던 시점부터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며 "대한상공회의소의 제조업체 대상 의견 조사 결과, 10개 기업 가운데 9개에 가까운 기업은 노란봉투법이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실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다"라며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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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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