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정상 공포해야”

추재훈 2023. 11. 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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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그제(9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대통령을 향해 "정상적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을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하고, 많은 노동자를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한 '묻지 마 손해배상 폭탄'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과 국제 기준을 법에 반영한 것인데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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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그제(9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대통령을 향해 “정상적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11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그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두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데에 대해서는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를 또다시 자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범죄 비리 검사의 탄핵을 막기 위해 두 법안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철회하는 꼼수까지 불사했다”며 “도대체 입법부로서의 자존심이나 책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을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하고, 많은 노동자를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한 ‘묻지 마 손해배상 폭탄’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과 국제 기준을 법에 반영한 것인데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송3법에 관해서는 “학계와 시민사회가 수십 년째 요구해 온 과제로서, 정치권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법의 핵심 취지”라며 “대통령이 이 또한 거부한다면, ‘땡윤 뉴스’를 향한 언론 독재 선언이자 방송장악의 야욕을 노골화한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그 일차적 책임은 국정운영을 책임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으며, 국민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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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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