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정상 공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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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의 정상 공포를 촉구했다.
또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법원판결과 국제 기준을 법에 반영한 것인데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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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의 정상 공포를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합법 파업 보장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하고, 많은 노동자를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한 ‘묻지마 손해배상 폭탄’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송3법은 학계와 시민사회가 수십 년째 요구해 온 과제로서 정치 권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법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법원판결과 국제 기준을 법에 반영한 것인데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일차적 책임은 국정 운영을 책임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용산 출장소’를 또다시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범죄 비리 검사의 탄핵을 막기 위해 두 법안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철회하는 꼼수까지 불사했다”며 “도대체 입법부로서의 자존심이나 책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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