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 노조 불법 면죄부‥거부권 행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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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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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오늘(11일) 논평을 통해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기업들이 벌써부터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이 법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247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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