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계약 해지됐지만…대책위 "애매한 결과"
정영민 2023. 11. 11. 13:38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관련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가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을 대변해 온 대책위는 "참 애매한 결과"라며, "계약의 '무효'가 아닌 '해지'가 선고되어 계약이 유효할 때 발생한 일부 이슈의 책임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빼앗긴 캐릭터들의 저작권은 결국 유가족들에게 돌아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9일, 법원은 '검정고무신' 사업권 계약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지만, 유효했던 기간에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 작가 측이 7,4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신새롬 기자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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