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불륜녀 카톡 캡처해 SNS에 올린 여성…처벌받나?[사랑과전쟁]

한광범 2023. 11. 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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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편과 불륜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남편과 내연녀 B씨가 서로 '자기'라고 지칭하며 친밀하게 대화하는 카톡 메시지 캡처 파일을 다수 올렸다.

B씨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A씨가 해당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남편과 B씨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드러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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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메시지 캡처 이미 올린 후 '미친XX들' 게시
檢, 명예훼손 기소…法 "책임 있지만 경위 참작"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신의 남편과 불륜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서민아 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남편과 내연녀 B씨가 서로 ‘자기’라고 지칭하며 친밀하게 대화하는 카톡 메시지 캡처 파일을 다수 올렸다.

A씨가 올린 파일에는 두 사람의 내연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남편이 ‘내연관계를 시인하는 내용’, B씨의 강간 주장을 부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A씨는 캡처 파일과 함께 “애가 둘인 엄마”, “미친XX들”, “절친 와이프와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서 응원해주고 싶음”, “빠져나가려고 강간당했다고 함. 추하다” 등의 글을 남겼다.

B씨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A씨가 해당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남편과 B씨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드러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B씨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B씨 내연관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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