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조, '아동학대' 무혐의 교사 고발한 학부모 '무고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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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동조합이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를 지속해서 괴롭힌 학부모를 오는 14일 무고 혐의로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광주 북구 모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윤모 교사는 지난해 4월12일 3학년 교실에서 A씨의 아들 B군이 다른 학생의 팔과 얼굴 등을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광주고검 처분에 불복해 재정 신청까지 했으나 광주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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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동조합이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를 지속해서 괴롭힌 학부모를 오는 14일 무고 혐의로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광주 북구 모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윤모 교사는 지난해 4월12일 3학년 교실에서 A씨의 아들 B군이 다른 학생의 팔과 얼굴 등을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
윤 씨는 다툼을 말리고자 교실 맨 뒤에 있는 책상을 복도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윤씨는 B군이 제출한 반성문을 찢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윤 씨가 과도한 훈육을 했다며 고발했다.
하지만 광주지방검찰청은 윤 씨의 행동을 B군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광주고등검찰청에 사건을 재항고했지만 이번에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광주고검 처분에 불복해 재정 신청까지 했으나 광주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윤 씨에 대해 형사사건과 별개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광주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장은 "윤 씨가 B군을 교육·선도하는 것을 넘어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음을 인정할 증거와 자료가 없다"며 "교육 과정의 교사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한 A씨를 고발한다"고 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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