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찢어 아동학대로 무고당해… 초등교사 노조 “학부모 고발할 것”

권경안 기자 2023. 11. 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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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광주시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교권회복 촉구 집회에서 하교 하던 학생들이 윤모 교사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초등교사 노조가 “학부모가 광주광역시 모 초등학교 윤모 교사를 아동학대로 무고했다”며 오는 14일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초등교사 노조는 11일 “지속적인 학부모의 처벌 시도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교사에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여러 교사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두고도 바뀌지 않는 교실의 무질서와 악성 민원에 경종을 울리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노조는 윤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지속적인 소송제기를 협박·무고·명예훼손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윤 교사는 지난해 4월12일 교실에서 싸우는 학생을 말리려 학생들이 없는 빈 공간으로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고, ‘잘못이 없다’고 쓴 학생의 반성문을 찢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광주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 판단을 거쳐 지난 4월 29일 윤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학부모는 이에 반발하며 항고장을 냈으나, 광주고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부모는 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했지만, 광주고법이 기각했다.

학부모는 윤 교사와 해당 학교 교장을 상대로 총 3279만원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냈다. 그러나, 지난 6월 14일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당시 민사소송 재판부는 “어떤 자료와 근거로 정서적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다양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교육현장에서 교사에 상당 부분 재량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윤 교사가 신청해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도 최근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와 소송이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국 교사 180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윤 교사는 지난해 아동학대 소송 이후 담임 교사에서 배제돼 일반 과목을 가르치다, 지난 9월부터 병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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