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치과 치료 혹했다간 `패가망신` 지름길 [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임성원 2023. 11. 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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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등 치아보험 관련 조직형 보험사기
허위 진단서 발급·협력병원 제안 등 주의
[사진=연합뉴스]
[사진=금융감독원]

보험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내 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한 거지?', '가입하라고 할 땐 천사더니 보험금 줄 때는 악마네' 등 대부분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또 필요할 때 찾게 되는 게 보험이잖아요? 앞으로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다양한 보험 이야기로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30세대를 겨냥한 일명 '가성비 보험'도 나오고 있죠. 보험에 가깝게 다가갈수록 멀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한 정보도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편집자주]

최근 온라인과 병원 등에서 '공짜 임플란트 해 보겠냐'는 말에 혹했다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환자들이 무더기로 나왔다. 수년 전부터 임플란트 치료·교정이 필요했던 환자들은 보험설계사와 병원상담실장의 말을 믿었다가 범죄자 신세로 전락할 처지가 됐다. 환자들 대부분은 정상적인 방식이었다면 보험 가입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 대상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치아보험이 안 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꼬드긴 보험설계사와 병원상담실장 등의 치아보험 사기 행위가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 시도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통해 사건을 접수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보험설계사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해당 범법 행위에 가담한 치과병원 상담실장 1명,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3명과 함께 환자 36명 등도 불구속 입건됐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설계사 A 씨와 40대 상담실장 B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고가의 치과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모아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후 상담실장 B 씨가 근무하는 치과병원에서 진료받게 한 다음 상해로 인한 진료인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사 6곳으로부터 2억6000만원을 편취했다. 설계사 A 씨와 상담실장 B 씨는 환자들이 받은 보험금의 일부(설계사 1500만원·상담실장 6500만원)를 받는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환자들도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보험에 가입해 사실상 무료로 치료받았다고 판단해 공동정범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최근 임플란트 및 레진 등 치과 치료가 일상화되면서 관련 보험 가입·청구가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환자 중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 비율은 8.7%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과 비교해 38.9%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따른 보험사기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GA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 보험사기 사례도 많다. 조직형 보험사기 형태로 치아 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모집해 보험사기에 가담시키고 있어 소비자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보험사기 행위에 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우선 소비자들은 치아보험 가입 시 치과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하거나, 이후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의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임플란트만 시행했는데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 된다. 같은 날짜에 시행한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쪼개어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바꿔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는 소액일 경우 간편한 지급심사로 지급이 이뤄져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기 쉬운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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