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개 매달고 달린 70대 남성 입건···"태울 수 없어서 그랬다"

김정욱 기자 2023. 11. 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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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운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정오께 대구 동구 파계로 노상에서 사륜 오토바이 적재함에 개 한 마리를 매단 채 500m가량을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를 오토바이에 태울 수가 없었고, 이동 거리도 멀지 않아 매단 채 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개를 동구청 관할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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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오토바이에 태울 수 없어서···”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대구 동부경찰서는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운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정오께 대구 동구 파계로 노상에서 사륜 오토바이 적재함에 개 한 마리를 매단 채 500m가량을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뒤따르던 운전자에게 제지받은 후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개를 오토바이에 태울 수가 없었고, 이동 거리도 멀지 않아 매단 채 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개를 동구청 관할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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