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개 매달고 달린 70대 남성 입건···"태울 수 없어서 그랬다"
김정욱 기자 2023. 11. 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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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운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정오께 대구 동구 파계로 노상에서 사륜 오토바이 적재함에 개 한 마리를 매단 채 500m가량을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를 오토바이에 태울 수가 없었고, 이동 거리도 멀지 않아 매단 채 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개를 동구청 관할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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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오토바이에 태울 수 없어서···”
[서울경제]
대구 동부경찰서는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운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정오께 대구 동구 파계로 노상에서 사륜 오토바이 적재함에 개 한 마리를 매단 채 500m가량을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뒤따르던 운전자에게 제지받은 후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개를 오토바이에 태울 수가 없었고, 이동 거리도 멀지 않아 매단 채 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개를 동구청 관할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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