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 파업 면죄부" vs 野 "인권법 거부 말아야"
與 "불법파업에 면죄부…사실상 민주노총 구제법"
與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가피…부당성 알릴 것"
민주 "노란봉투법, 노동권 보장 위한 인권법"
[앵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양대 노총의 요구에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최소한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인권법을 정부가 서둘러 공포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오후에 도심에서 대규모 노동자 집회가 열리는데, 정치권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치화한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해도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게 해 오히려 산업 현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겁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해 산업계의 절규는 왜 외면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전에 국민에게 노란봉투법 입법의 부당성을 충분히 알리겠단 입장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을 저지하고자 그제 본회의에서 포기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다음 주 초부터 온라인으로 이어가겠단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법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건 최소한의 장치이자,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합의 속에 추진된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사이 정부의 노골적인 노조 탄압은 지속해 왔다며 더는 입법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규정하고, 그제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과 함께 정부의 정상적 공포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엔 국민의 거부를 맞닥뜨리게 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구제법이란 정부 여당의 주장은 이념적 색깔을 덧입혀 노조와 기업을 편 가르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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