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내연녀 감금하고 남편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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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격분해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무차별 살해한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1부(재판장 김종범)는 지난 9일 살인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통영에서 내연녀(40대)의 주거지를 찾아 무방비 상태인 남편 B(40대)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9회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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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격분해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무차별 살해한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1부(재판장 김종범)는 지난 9일 살인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통영에서 내연녀(40대)의 주거지를 찾아 무방비 상태인 남편 B(40대)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9회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옆에서 112에 신고를 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던 내연녀를 차에 강제로 태우고 대구와 경북 영천까지 수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부터 내연녀가 B씨와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법원에서 서로의 조건 등을 놓고 같이 살기로 하고 합의하고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지난 2011년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 등이 있었다.
A씨는 내연녀와 관계를 정리하려고 주거지에 간 것일뿐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주장 등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사망하게 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감금죄 등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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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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