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NST 감사 인권침해" 원자력硏 연구진, 인권위에 진정

김인한 기자 2023. 11. 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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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자가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과도한 감사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NST 감사위 감사1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자력연에서 파견으로 주택지원금을 받은 연구자 중 일부 서류 오류와 미비점이 확인돼 그 조건에 해당하는 전체 인원에 관련 자료제출을 일괄 요청한 것"이라며 "일부 연구자들이 자료제출에 협조하고 있지 않아 감사를 불가피하게 연장한 것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삼은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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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 원자력연 5주 이상 감사
진정인 "업무차 2개월 월세 지원받았는데…감사위,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입주해 있는 세종국책연구단지 전경. / 사진=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자가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과도한 감사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NST는 원자력연을 포함해 25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지원·육성하는 기관이다.

1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원자력연 A씨는 지난 9일 인권위로부터 NST 감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권침해 진정서가 공식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인권위는 향후 NST 감사가 헌법에서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해석해 각 기관에 통보할 전망이다.

A씨는 진정서에 "NST는 원자력연 감사 과정 중 연구원 개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구는 감사 권한을 넘어선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라고 밝혔다.

앞서 NST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6일부터 자체 인력 10명을 동원해 원자력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총 38일에 달한다. 출연연 종합감사 기간은 평균 3~4주로, 5주가 넘는 감사는 이례적이다. NST 감사위는 연구자들로부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감사를 불가피 연장했고, 향후 상황에 따라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소한의 정보 수집 아냐" vs "연구자 서류 미비점 확인돼 전체 인원에 자료 요청"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 본원 전경. / 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
현재 원자력연 A씨를 비롯해 여러 연구자는 '주택지원금'과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있다. 주택지원금은 짧게는 1달, 길게는 2년 이상 파견가는 연구자에게 주는 기관 지원금이다.

A씨는 주택지원금 수령 당시 기관에 부동산 계약서를 제출했고, 필요시 월세 입금내역 등으로 지출을 증빙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NST 감사위는 주택지원금을 받은 연구자의 주민등록초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동산 부분)와 함께 당시 임차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와 소명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정부 부처 파견 차 불과 2개월분의 주택지원금을 받은 것 뿐인데, 이에 따라 요구받는 각종 자료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주택지원금 활용의 적정성 여부를 월세 입금내역 등으로 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초본과 과세증명서 제출까지 요구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NST 감사위는 수집 목적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더욱이 일방적인 자료제출 재요구는 미제출 시 기관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란 무언의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NST 감사위 감사1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자력연에서 파견으로 주택지원금을 받은 연구자 중 일부 서류 오류와 미비점이 확인돼 그 조건에 해당하는 전체 인원에 관련 자료제출을 일괄 요청한 것"이라며 "일부 연구자들이 자료제출에 협조하고 있지 않아 감사를 불가피하게 연장한 것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삼은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NST는 지난해 1월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25개 출연연에 있는 자체 감사기능을 감사위로 흡수·출범했다. NST 감사일원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 중복감사를 줄이고, 지적이 아닌 예방 감사로 전환한다는 취지였다. 감사위는 출연연별 자체 감사로 적발하기 어려운 연구비위 행위를 견제하는 기능도 있다. 그럼에도 연구현장에선 NST 감사위 출범으로 외려 감사 부담이 늘었다는 평가가 많다.

한편 장병원 NST 감사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주한규 원자력연 원장과 만나 감사 협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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