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출소 수개월 만에 또…마약에 손 댄 50대 징역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11. 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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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으로 여러 차례 징역을 살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지 수개월 만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또한 2015년을 기점으로 마약 투약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데다 지난해 1월에는 형 집행 종료 후 8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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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으로 여러 차례 징역을 살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지 수개월 만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지난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남 창원시 한 노상에서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0.35g을 구입한 후 다음날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약 0.05g을 투약하고 지난 4월에도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류관리법상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씨는 또한 2015년을 기점으로 마약 투약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데다 지난해 1월에는 형 집행 종료 후 8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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