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야 이동관·이정섭·손준성 탄핵안 재발의에 "이재명 지키기"

이재우 기자 2023. 11. 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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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하루만에 철회하고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재발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재명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수적 우위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폭주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해 놓고 갑자기 철회하더니, 이제는 재발의해 다음 달 가결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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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하루만에 철회하고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재발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재명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수적 우위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폭주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해 놓고 갑자기 철회하더니, 이제는 재발의해 다음 달 가결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이어 "심지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이정섭 검사는 지난달 검찰에 이미 고소한 상태에서 또다시 공수처에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그는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과 헌법재판소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 위반이 있거나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위반의 사유가 중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이 검사의 비위·범죄 의혹이 168석의 거대 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탄핵까지 추진할 정도로 심대한 사유인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 검사의 공직 수행이 정지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니냐"고 했다.

정 대변인은 "탄핵소추안에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헌법 정신을 어겨서라도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안위가 중요하다는 민주당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본회의 동의 없는 탄핵안 철회에 대해 국회법 위반 논란마저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행위가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 남용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원칙과 명분 없는 탄핵이 아니라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절규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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