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할 듯…정부 "의견 청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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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했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코스닥 시장 2%, 코넥스 시장 4%, 유가증권 시장 1%) 이상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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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했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코스닥 시장 2%, 코넥스 시장 4%, 유가증권 시장 1%) 이상인 경우다. 매년 말 보유액을 평가해 과세하며 세율은 양도차익의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 시 25%)다.
개인 투자자들이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증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조항을 과거 기준을 고려해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제도 설계 당시 100억원이었던 기준은 2013년 50억원으로 내려갔고 문재인 정부 때 두 차례 하향돼 10억원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주식 과세제도 합리화'를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는 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비판으로 철회했다. 다만 대주주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정부가 야당 동의 없이도 개편을 추진할 수 있다.
여당에서도 관련한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개편은 이미 지난 대선과 인수위 국정과제로 국민께 약속드린 사안"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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