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대변 치우다 택시에 치인 女…"치료비 많다고 소송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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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반려견의 대변을 치우던 견주가 택시에 치인 후 택시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10일 유튜브 '한문철 TV' 채널에는 '반려견 대변 치우다가 택시에 치었는데 치료비 많다고 소송당했습니다'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동영상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오후 3시 45분쯤 서울 동대문 골목길에서 반려견의 대변을 주워 담는 도중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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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반려견의 대변을 치우던 견주가 택시에 치인 후 택시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10일 유튜브 '한문철 TV' 채널에는 '반려견 대변 치우다가 택시에 치었는데 치료비 많다고 소송당했습니다'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동영상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오후 3시 45분쯤 서울 동대문 골목길에서 반려견의 대변을 주워 담는 도중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에는 여성 A 씨가 좌회전하던 택시에 그대로 치이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 검사와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A 씨는 "9월 3일(다음날) 심한 통증으로 인해 근처 한의원에 입원했다"며 "그 이후 정형외과와 화상병원에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의원과 정형외과에선 택시회사에서 치료비 정산을 해줬지만, 화상병원 병원비 정산 내역을 보냈더니 소송 준비 중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A 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택시는 콜 손님을 승차시키고 출발한 후 분명히 보행자인 제가 보였을 텐데 전방주시 태만이 아닐까"라며 "운전자는 좌회전하는 과정에 우측에서 차가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좌측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첫 경찰 조사에서는 본인 과실이라 인정해 놓고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더는 해 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택시 회사가 치료해 줘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하면 원고 청구는 기각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물론 A 씨의 과실도 있다. 일반적으로 낮에 보일 수 있는 곳에 누워있으면 40%로 본다. 그래서 지금 사고는 피해자 과실 30% 전후로 보인다"며 "차가 다니는 곳에서는 배변 정리할 때 조심하셔라"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오른쪽만 보고 좌회전하는 운전기사 잘못', ' 이건 앞만 보고 가도 보일 듯한데 이걸 못 본다고?',' 여기저기 병원 옮겨 다니는 것도 문제 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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