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있냐" 인터넷BJ 스토킹 전직 중학교 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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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의사에도 게임 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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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거절 의사에도 게임 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회에 걸쳐 B씨의 이메일로 글을 보내거나 B씨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글을 쓰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라이브 방송에서 B씨에게 “남자친구 있냐, 키스 해봤냐”고 묻는가 하면, 이메일로 “내 러브레터 삭제했으면 찾아간다. 밤길 조심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씨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안겼다.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B씨에 대한 접근금지와 이메일 주소로 글 등을 보내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A씨의 범행은 계속 됐다. 수사기관에 신고한 B씨의 행동을 나무라거나 데이트하자는 취지의 글을 또 보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중학교 교사로서 반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B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좋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오희나 (hno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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