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공' 없는 걸 판다"…한시적 금지된 '공매도' 뭐길래 [머니 클라스]

2023. 11.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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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일요일에 전격 발표가 됐고 바로 월요일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국내 증시에 대해서 공매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하기로 한 거죠.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핫한 키워드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이 공매도 금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 6월 말까지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8개월 동안 이제 공매도는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공매도도 안 되고요. 기존의 공매도도 연장이 불가하다라는 건데 이 대목에서 그럼 공매도는 뭐야, 공매도를 한번 정리해 보고 가는 게 맞겠죠. 공매도의 공자가 빌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식이 없는데 먼저 판다. 없는데 어떻게 팔겠죠? 그래서 공매도의 기본은 먼저 주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빌립니다. 이걸 대여라고 하는데 이때는 주식값을 다 주지 않고 일종의 수수료만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매도하고 빌린 주식을 가지고 어떤 기업이 있는데 기업이 너무 비싸. 떨어질 거야라고 할 때 이미 1만 원이라고 할게요. 주가가. 1만 원에 팝니다. 그럼 이 사람은 1만 원이라는 현금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예상대로 주가가 50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해 볼게요. 그럼 5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자기 1만 원 있죠. 그럼 1주를 사서 5000원에 사요. 그리고 자기는 1주를 빌렸기 때문에 원래 빌린 사람한테 1주를 갚습니다. 그럼 손에는 5000원이 남아 있겠죠. 물론 5000원에서 수수료를 좀 빼야 하는데 이게 공매도의 기본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럼 공매도를 누가 많이 치느냐를 보게 되면 거의 큰손이라고 불리는 외국인이 거의 공매도의 70% 비중이 됩니다. 올해 좀 떨어져서 68% 정도가 되게 되는데 특히 최근에 지난주 해서 왜 갑자기 공매도를 이렇게 금지시켰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큰손들 위주의 공매도 시장에 뭔가 결함이 있다. 가령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든가 특히 불법 공매도들이 횡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게 하나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앵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표현해 왔던 거군요. 외국인들이나 기관에만 유리한 시장이 아니었나.

[정철진/경제평론가 : 가장 큰 거 하나만 보면 상환기간이라고 해요. 공매도를 누구한테 주식을 빌렸잖아요. 그리고서 떨어질 거라고 공매도를 쳤어요. 그러면 보통 개인은 90일 내에는 한 번 꿨던 걸 갚아야 됩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에 90일에는 그걸 한번 포지션을 아웃해야 돼요.]

[앵커]

90일 안에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은 실은 90일 이상, 1년까지도 끌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서로 간의 합의에 따라서 리볼빙 그러니까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기업이라는 게 매번 좋을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정도는 악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매도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악재가 나올 때까지 계속 끌고 갑니다. 그 기업이 좋든 실적이 잘 나오든 계속 주가를 누르다가 악재 나왔을 때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아마 이런 점들이 개인투자자들이 고쳐야 된다고 청원을 한 거고 이번 당국이 말하는 것은 불법 공매도였습니다. 불법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뭐냐 아까 주식은 빌려서 공매도를 쳐야 하는데 아예 빌리지도 않고 전산상 숏을 그러니까 주식을 먼저 팔아버리는 이런 것들이 현재 상황에 너무나 횡행하고 있어서.]

[앵커]

실제로 외국계 은행이 저렇게 한 걸 적발해내기도 했죠.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시스템을 바꿔버리고 그동안에 불법 공매도들을 전수조사하겠다. 이것이 당국이 내년 6월 말까지 전격 공매도를 금지한 핵심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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