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할 때[정세진 변호사의 알쓸데이터법]

파이낸셜뉴스 2023. 11. 11. 10: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할 때[정세진 변

[파이낸셜뉴스] 원칙적으로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늘 불가피한 상황은 존재하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6가지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 중 다음 세 가지 경우가 주로 활용되니 이를 잘 알아 둘 필요가 있다.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사유이다. 법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면 법에서 정한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에서 사업자에게 결함이 있는 상품은 리콜을 하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으라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리콜'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②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까지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필요하다면 이는 지나치게 경제 활동을 제약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소유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주인의 정보를 전달받는 경우나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고객에게 배송을 위해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정당한 이익이 있고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고객은 그다지 침해되는 권리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가 많지 않다. 보안 목적으로 출입구나 엘리베이터에 CCTV를 설치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관리사무소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정보주체 동의 받기 어렵다면?

그렇다면 회사에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우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정보를 이용하기 원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사정만을 생각하여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기 쉬우므로 관련 판례도 살펴보고 규제기관의 해석사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찾아보면 볼수록 인정되는 범위가 좁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둘째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정보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한다. 법원은 누군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에 성명, 연락처, 주소 정보만을 기재한 경우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③번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성명”과 “그 사람의 소속(oo학과 학생회장)”만 기재하여도 고소가 가능한데 연락처와 주소 정보를 기재한 것은 너무 많은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아 법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정리하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동의를 받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야 걱정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동의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동의를 받기 전에는 이용할 수 없다.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도 최소한의 정보만을 이용하지 않으면 법에 위반되므로 꼭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분석한 뒤 그 정보만을 이용해야 한다.

[필자 소개]
정세진 율촌 변호사(43·변호사시험 3회)는 핀테크·데이터 전문 변호사다. 카드3사 유출사건 등 주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을 수행했으며,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혁신금융서비스, AI, 가상자산, 토큰증권 등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개발자 출신의 엔지니어이기도 했던 정 변호사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로 통한다. 전문분야인 디지털 금융의 기본 법률을 다룬 책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을 지난해 10월 출간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인 정 변호사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관련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정세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