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또 '0.235%' 만취 운전한 50대 법정구속

이강 기자 2023. 11.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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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밤 11시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3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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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다섯 번째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밤 11시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3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처벌받은 데 이어 2020년 음주 측정 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고구간에 속하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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