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절도로 수사 받다 또 남의 번호판 떼어 붙인 50대

이강 기자 2023. 11. 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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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붙인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재차 번호판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9월 길에 세워져 있던 쏘나타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 자신의 차량에 붙인 뒤 지난 2월 23일 또다시 19㎞ 구간을 운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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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붙인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재차 번호판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절도와 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지난해 3월 26일 경찰에 단속돼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자 같은 해 6월 20일 노상에 주차돼 있던 레이 승용차의 앞·뒤 차량등록번호판 2개의 나사를 분리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에 훔친 번호판을 붙인 뒤 지난해 6월 22일부터 같은 해 9월 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반떼를 운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9월 길에 세워져 있던 쏘나타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 자신의 차량에 붙인 뒤 지난 2월 23일 또다시 19㎞ 구간을 운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장 판사는 "번호판 절취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수법의 사건을 재차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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