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7400만 원 배상하라”는 1심 선고에 유족 측 “참 애매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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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관련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고(故) 이우영 작가 유가족 측을 대변해 온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아쉬운 심정을 밝혔다.
대책위는 11일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 1심 선고에 관한 성명서에서 "참 애매한 결과"라며 "유가족 입장에서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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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관련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고(故) 이우영 작가 유가족 측을 대변해 온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아쉬운 심정을 밝혔다.
대책위는 11일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 1심 선고에 관한 성명서에서 "참 애매한 결과"라며 "유가족 입장에서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가 ‘검정고무신’ 사업권 계약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지만, 유효했던 기간에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 작가 측이 74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데 대한 반응이다. 법원은 캐릭터업체 형설앤 측에는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과 광고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대책위는 "7400만 원의 배상액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소시민에겐 결코 가볍지 않은 비용"이라며 "유가족은 앞으로도 생존을 위해 무거운 법적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우영 작가가 빼앗긴 캐릭터들의 저작권은 결국 유가족들에게 돌아왔다"며 "기뻐할 수는 없지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TV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끈 만화다. 이를 그린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저작권 소송으로 심적 고통을 받던 중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저작권 계약 문제가 조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형설앤 측에 불공정행위를 멈추고 미배분된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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