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 종목 추천” 투자자 속여...29억 가로챈 일당 실형
권경안 기자 2023. 11. 11. 09:49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급등 종목을 추천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며,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알려주는 대로 주식을 거래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속여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1932회에 걸쳐 148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29억5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급등 종목을 추천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종목을 추천했다. 투자금으로 받은 돈은 실제 투자하지도 않았고, 단체 채팅방(리딩방)에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메시지를 올려 피해자들을 속였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투자를 가장해 거액을 가로채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고, 금융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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