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금지 조치 어기고 빌린 휴대전화로 또 '따르릉'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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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법원으로부터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어긴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 여자친구 B(24)씨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연락하고, 고속도로 푸드트럭 사장 등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5차례 더 전화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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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법원으로부터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어긴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 여자친구 B(24)씨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연락하고, 고속도로 푸드트럭 사장 등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5차례 더 전화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 기각됐으나 기존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동거 중이었던 두 사람이 짐을 빼는 문제로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있었고, B씨가 '피고인에게 짐을 가져다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근거로 일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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