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월 30일 탄핵 재추진”…국민의힘 “법적 대응 검토”
[앵커]
그제 처리가 불발된 탄핵소추안을 놓고 국회에선 후폭풍이 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 30일, 탄핵안 재추진을 위해 탄핵소추안을 전격 철회했는데,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제 국회에 보고됐던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방통위원장은 반발했습니다.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서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건 신종 테러라고 얘기합니다. 이른바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주의)…"]
민주당은 어제 이 탄핵안을 하루 만에 철회했고, 국회의장이 수용했습니다.
철회하지 않으면 72시간 경과 시 탄핵안이 폐기되고, 이 경우 정기 국회 기간 내 탄핵안을 다시 제출하려면 '일사부재의' 규정 위배 논란이 생기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아무런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가 완료가 됐고요. 국회 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돼 법적 효력이 생기면서 '의제'가 됐고 본회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다면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거죠."]
국회 사무처는 보고만 한 것일 뿐 '의제'가 된 건 아니어서 철회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권영진/국회사무처 입법차장 : "국회법의 규정과 그 다음에 선례, 1994년도에 국방부 장관 해임과 선례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사무처가 편들어주시는 거예요? 굉장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만 처리한 것을 철회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표결할 계획입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꼼수로 문제 인사 탄핵을 잠시 미뤘는지 몰라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본회의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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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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